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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수로활력있는갈색곰
억수로활력있는갈색곰

개인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만

진짜 어지럽네요..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저에게 도움을 주세요 궁금한게 여러개 있는데 미리 죄송해요

우선 현재 상태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해서 사업자등록증만 딱 받아져있는 상태입니다. 아무것도 안했어요. 그리고 타 회사에 피고용인으로 4대보험 등록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제 사업체에는 직원도 없고 소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 제 사업으로 소득이 발생할 경우 지역가입자..? 부가가치세..? 뭐 그런거 등록해야된다는데 왜그런건가요... 소득을 지금 제가 사용하는 개인 계좌로 받으면 프리랜서랑 똑같은건가요? 사업자통장을 개설해야하나...

  • 제가 직원을 고용하게 될 경우 해야하는 절차가 무엇인가요... 그러니까 제 사업체에서 직원 사대보험을 낼수가 있나요..? 국민연금에 사업장 등록(?)을 해야한다는데 우선... 뇌정지가 왔어요. 저는 대표인데 저도 제 이름으로 사대보험을 낼 수 있나요?

그냥 궁극적인 문제가 뭐냐하면 제가 뭘 해야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목표는 이거예요

직원을 고용해서 사대보험을 내고싶다.

사업자등록 하기 전이랑 뭐가 달라진건지... 아예 기초를 모르니.... 세무서에서 상담 해주나...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해주실 선생님 계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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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단 사업자를 낸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원이 없으면 지역가입자로 건강이나 연금이 부과되지는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라도 직원을 채용하면 해당 사업장에서도 건강과 연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 채용시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 로그인하여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자등록하셨다면, 이후 직원 채용 시에 4대보험 사업장 성립 신고를 하시고

    실제 입사 시에 취득신고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직원 고용시 4대보험이나 근로소득 신고 등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면 노무사나 세무사를 쓰시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직원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4대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사업장 성립신고를 진행하고 직원을 근로자로 등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