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대출

기막히게신기한오징어튀김
기막히게신기한오징어튀김

은행에 대출채무 청산하기 위해서 저당잡힌 토지를 매매하려 합니다.

아들이 카페개업을 준비한다고해서

은행에 총 4억을 대출받았는데,,

일이 틀어져서 카페개업은 물 건너갔고,

빚만 남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매달 이자를 150만원씩 갚아주느라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카페창업 도와주는 걸 포기하고 은행대출채무를 우선적으로 청산하려고 하는데요.

예전에 구매했던 토지 시세가 현재 8억 정도 됩니다.

차라리 그 토지를 팔아서 은행대출채무를 청산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은행에 저당 잡혀있습니다.

은행에 저당잡힌 것과 무관하게 해당 토지를 매매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해당 토지를 매각함과 동시에 금융권 대출이 전액 완납되거나, 전액 완납되지 않는 다고 하더라도 저당권을 풀어주기로 했다면 매매가 가능합니다.

    이는 매매계약서에 대출 완납과 동시에 저당권 말소 조건이 달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 되는 것은 없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저당 잡힌 토지 매매가 가능한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저당 잡힌 토지를 매매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 토지 매도 대금으로 상환을 해야 하는 조건으로만

    매매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매도하시게 되면 구매자는 돈의 일부를 바로

    은행으로 상환하게 될 것입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토지를 매매하려면 은행에 저당 잡힌 대출을 상환해야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매수인에게 해당 저당권에 대한 은행 대출까지 인수해야합니다. 승계를 할 경우에는 매매 대금은 은행 계좌로 입금되고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되는데 거래이후 해당 저당권은 해지할 수 있는것이지요.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저당(근저당)이 잡힌 토지도 매매는 가능합니다. 다만, 보통 매도인이 잔금 수령과 동시에 은행 대출을 상환해 저당권을 말소하거나,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집니다. 저당권 말소 없이 매수할 경우, 매수인은 해당 저당권에 따른 위험을 부담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 담보대출 받은 토지를 매매하시는거면 토지 매수자가 있다면 토지 매매 시에 담보잡은 은행담당자랑 같이 거래계약을 하고 매수자로 부터 매매대금 받음 은행 쪽에서 담보 해지하고 합니다

    그러니 토지거래는 담보 잡힌거랑 상관없이 거래는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거 같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