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년중 3개월만 근무한 연말소득신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올해 1월달 한달 근무하고 3~4월에 다른곳에 이직하려 근무하였는데 연말소득신고는 배우자한테 올릴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작년에도 두달 근무해서 배우자한테 못올렸는데 연말정산은 어찌 신고해야 하는지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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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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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세전)총 급여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 타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총 급여 500만원은 2022년 1년 총액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말씀하신 금액이 급여소득으로 보이는데, 그럴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분의 공제 대상자로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배우자가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연간 총급여가 5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배우자의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의 3개월간 총급여의 합계액이 500만원을 초과했다면 배우자가 본인의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