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비상 상황에서는 버스 전용 차선 달려도 되나요?

고속도로에는 버스 전용 차선이 있습니다. 도로가 꽉꽉 막히는 상황에서 승용차에서 긴급 환자 발생했을 때 승용차가 버스 전용 차선 달려도 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넷아빠입니다.

      긴급상황에 직면하였다면 112에 신고하여 순찰차의 에스코트를 받는것이 옳다고 봅니다.

      단독으로만 긴급상황을 인지하였다고 하여 주변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긴급상황이라는 것을 증명해야 하니까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긴급상황이 어떤 상황이냐에 따라 다를수 있지만 실제로 긴급으로 인정 받을수 있는 요건이라면 딱지가 날아와도 전용차로 달려야죠.

      그리고 나중에 그 사유를 소명하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까르보나라 사막에서 온 한라봉입니다.

      생명의 긴급한상황이면 당연히 달려도됩니다 다만 카메라인식으로 벌금 통지서가 날라오는데 당황하지 마시고그도로를 이용하게된 이유와 증거자료를 보내주면됩니다 예를 들어 그날 산부인과 출산 확인서라든지 응급실 사용한 증거등등입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비상상황에서는 버스전용차선을 달려도 되며 경찰이나 119를 이용하는것이 더 좋습니다. 앞의 길을 터주기 때문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