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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벌180
건장한벌18020.03.28

교통사고시 견인차 사용비용도 보험혜택을 받을수가 있나요?

도속도로 운행시 추돌사고로 인하여 50KM 이상 견인을 하였다면 견인비용도 보험금 청구시 혜택을 받을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몇km이내로 제한이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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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3.28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 시 보험회사의 견인 서비스의 경우 보통 10KM 까지는 무료이며 그 이후는 이용 요금이 부과 됩니다.

    사고 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견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보험회사 연락이 잘 안된다면 고속도로의 경우 한국도로공사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저렴합니다.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실 경우 요금 폭탁을 맞는 경우가 많고 이때는 국토교통부 고시 요금, 운임표를 기준으로 견인 업체와 견인비 분쟁을 해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