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전세 계약 만기일 이후 자동 연장 계약 갱신 되었는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인이 원룸 전세애 거주중인데 2년 계약입니다. 계약 만기일에 지인 및 집주인 모두 별다른 연락 없이 지나 자동으로 계약이 2년 연장 되었는데요. 이걸 해지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중도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3개월 뒤 효력이 생겨 통보 3개월뒤에 보증금을 받고 퇴거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계약만기시 임대인도 임차인도 계약에 대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다만 묵시적 갱신 기간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님께서 해지의사를 통보하시면 3개월이 지나면 전세보증금을 돌렵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할 수 없습니다.
임차인은 해지를 통보하면 3개월뒤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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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갱신이 된것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사를 전달한날로부터 3개월후 효력발생으로 보증금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전에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신다면 이사날짜 협의후 나가시면 됩니다.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해지불가)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2023년 4월 24일 (오늘) 통보하면 7월 24일에 해지가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