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직영 복지관 공고 조항 및 잦은 채용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고사항: 21-22년도까지는 위탁법인이 있었음

실업급여 수급 중인 사회복지사입니다. 최근 한 지역의 노인장애인복지관 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제출했는데, 몇 가지 의문점이 생겨 질문 남깁니다.

공고문 속 독소 조항 의심

공고 제목은 '기간의 정함이 없음(정규직)'인데, 본문에 "단, 직영운영의 특성상 계약신분은 기간제이며, 위탁 시 정규직 전환에 대한 계약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 (수습기간 6개월)"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입사 시 정규직이 아닌 '6개월 쪼개기 기간제 계약'을 맺게 되는 형형색색의 꼼수 조항인가요?

6개월 주기의 잦은 채용 공고

사람인 기업정보와 과거 공고 이력을 보니, 사원수 19명 규모의 기관임에도 기가 막히게 '6개월~1년' 단위로 사회복지사 채용 공고와 퇴사자가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관 측에서 인건비를 아끼거나 책임을 피하려고 수습 6개월만 쓰고 만료시키는 경우인가요?

아니면 위탁에서 지자체 직영으로 전환된 곳이라 공무원식 서류 폭탄이나 내부 텃세가 심해 근무자들이 버티지 못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구조인가요?

현재 실업급여를 받고 있어서 6개월 만에 퇴사 처리(또는 계약 만료)가 되면 피보험 단위기간(180일) 미달로 재수급도 안 되고 조기재취업수당 조건도 깨져서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이런 형태의 지자체 직영 복지관의 내부 사정이나 계약 형태에 대해 잘 아시는 분들의 냉정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력서는 제출했고 합격해도 면접 경험을 위해 일단 참여할 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채용공고 사항에서 사회복지사 들의 잦은 퇴사 이유는

    일 적인 부분의 힘듦과 일하는 부분 만큼의 보수가 적음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의 있어 그리 좋지 않는 부분이 크기 때문 입니다.

    잦은 퇴사가 있는 기관 이라면 제 생각은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채택 보상으로 12.88AHT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엄자영 사회복지사입니다.

    복지관에서 직원을 자주 채용한다는 것

    그 상황 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유가 설명이 됩니다.

    근무 환경이 좋지 못하거나 혹은 급여가 낮기 때문에

    잦은 공고가 나오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보통은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 처우가 좋지 못한 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