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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B 대금 지급 프로세스 관련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외부 업체에 계좌이체로 대금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가 먼저 발행되어 있어야 지급 처리가 가능한 경우가 일반적인가요?
아니면 견적서/인보이스를 근거로 먼저 계좌이체하고, 세금계산서는 월말에 실제 거래금액을 합산해서 받는 방식도 실무상 많이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마다 내부 규정이 다르겠지만, 보통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돈을 먼저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거래 당사자간 협의만 된다면 자유롭게 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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