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식권 을 모아서 다른분에게 판매하는것은 불법인가요?
회사에서 식권을 발급받아 받아서 식사를 하는데요 어떠 분들은 식권으로 식사를 하지않고 식귄을 모아서 판매를 하더라구요.문제는 식당에서 식귄을 개인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불법이다 라면서 식권을 판매한 사람을 고발하겠다는데 난감하네요.식사를 하지않고 모아서 다른사람한테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노무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적으로’ 지급된 복지는 회사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순간 처분권과 소유권을 넘긴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근로자가 임의로 처리해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5항은 ‘임금’을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규정하고 있어 점심 식권 등의 복지도 근로자가 제공받는 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회사가 내규를 통해 복지를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로 인해 징계를 받은 근로자는 회사의 징계 행위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해 구제받을 수 있다.
회사에서 지급한 식권이나 티켓 등을 처분하게 된다면 두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다만, 양도 금지 등이 따로 적시돼 있거나, 개별적인 사례에 한해 임의로 처분해서는 안 된다고 미리 공지한 상황이라면 이를 어길 시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회사가 개별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가져갈 수 있도록 공동 공간에 놓아둔 식권이나 티켓을 되파는 경우에는 형법 제355조의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예로 탕비실에 놓아둔 커피 믹스나 공동공간에 놓아둔 공연티켓 등을 수십개 가져가 중고나라에 되팔면 횡령이 된다.
노무업계 관계자는 “복지 혜택도 결국 개인 재산이나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지급받은 근로자가 어떤 방식으로 사용하든 회사에서 문제 삼을 수는 없을 것”이라며 “다만 여러 사례를 참고해 현행법상 처벌되지 않는 범위에서 처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S6QFZECP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제한된 인원에 한해 식권을 할인판매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법률로 식권 들의 전매 행위 자체가 금지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 해당 행위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등이 해당할 수 있을지는 별도로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당에서 구매한 식권을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회사사람들에게만 판매하거나, 저렴하게 판매하는 식권을 회사사람이 아닌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라면 불법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