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8월부터 직장에 다닙니다
배우자가 8월부터 직장에 나갔고, 세전 250만원정도 됩니다.
당연히 소득은 제가 더 높구요...
그럼 이번 연말정산은 부부가 따로따로 해야하는거죠?
자녀 등 나머지는 제가, 배우자것만 따로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맞벌이부부인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이 부양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또한, 총급여액이 적은 사람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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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이 8월부터 직장에 다니시는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각각 연말정산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녀의 인적공제는 소득이 큰 본인에게 적용하셔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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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하시되, 자녀분은 소득이 높은 자가 공제받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각자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자녀 등 나머지는 질문자님이, 배우자는 본인 혼자 하는게 적정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배우자는 소득이 있기때문에 따로 연말정산진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배우자의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초과시 질문자님의 인적공제대상자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분은 소득이 높은 쪽에서 적용받는 것이 효율적일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연말정산은 각각 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는 세율구간이 높은 쪽(급여가 많은 쪽)에서 받는 것이 좋으며,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본인의 부양가족으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