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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UK
DoubleUK23.03.23

공무원징계와 승진 관련 질문드려요

어디 물어보기가 참 어려워서..........

시청근무중입니다.

여차저차한 상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 2월 , 승진임용 12개월 제한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근속승진 기간에도 영향이 가는것 인가요?

근속승진 역시 12개월 밀리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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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임용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승진에 따른 임용처분이 제한된다는 것이므로

    근속승진 또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봉 2월 + 승진임용 12개월 =총 14개월)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제1항2호에서는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

    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 등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사정에도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