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징계와 승진 관련 질문드려요
시청근무중입니다.
여차저차한 상황으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감봉 2월 , 승진임용 12개월 제한을 받았는데요.
이것이 근속승진 기간에도 영향이 가는것 인가요?
근속승진 역시 12개월 밀리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승진임용 제한이라는 것은 결국 승진에 따른 임용처분이 제한된다는 것이므로
근속승진 또한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근속승진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감봉 2월 + 승진임용 12개월 =총 14개월)
공무원임용규칙 제8조제1항2호에서는 근속승진임용의 방법으로 임용령 제32조에 따른 승진임용제한사유가 없어야 함을 요건으로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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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용령 제32조(승진임용의 제한)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1.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법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휴직 중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를 제35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18개월
나. 감봉: 12개월
다. 견책: 6개월
② 징계에 관하여 이 영에 따른 공무원과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이 이 영에 따른 공무원이 된 경우 종전의 신분에서 강등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18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고, 근신ㆍ군기교육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 종료일부터 6개월 동안 승진임용될 수 없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전 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끝난 날부터 계산하고, 징계처분으로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휴직하거나 직위해제처분을 받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일부터 계산한다.
④ 공무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포상,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거나 제안의 채택 시행으로 포상을 받는 경우에는 최근에 받은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에 대해서만 제1항제2호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2분의 1을 단축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징계 등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근속기간 사정에도 제외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