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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생쥐71
진실한생쥐7123.09.11

시청공무직 징계누적 관련 퇴사여부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문득 제가 시청 공무직으로 5년차 근무중인데

징계를 2번 받았습니다

각각 경징계 중징계를요

그럼 이것도 퇴사사유가 되는지요

문득 궁금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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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사유'라는 게 자진퇴사를 말하는지 해고사유를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진퇴사는 본인이 하는 것이니 사유가 될 수 없고, 징계가 누적되었다고 해서 바로 해고사유가 되는 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재직 중에도 간이대지급금 신청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징계를 2회 받은 것 자체만으로는 해고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과거 징계이력은 징계양정에 있어 참작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징계가 경징계, 중징계 누적되었다고 해서 곧바로 퇴사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령, 기관이 공무직 관리 규정 등으로 징계가 일정 요건 이상 누적될 경우 퇴사처리 되는 것으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사 처리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다만, 징계가 누적되었을 경우에는 추후 또 다른 징계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 수위를 정할 때 과거 징계 이력을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