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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소지가 아예 불법인지, 허가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나라 입장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포근한가젤17
사람을 살상용 무기는 불법입니다
유해동물만 가능하고 공기소총만 소지가 가능합니다.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하고 평상시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유해동물을 사냥할수 있을때 총기를 수령하여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사냥이 끝나면 경찰서에 다시보관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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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븐나이츠뫕일게이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사냥용 총기만 가능합니다. 유해 동물들이요. 멧돼지나 이런것.. 그리고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을 해야 하며, 경찰서에 허락을 맡고 총을 소지해야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사냥용 총기는 가능합니다만자격을 취득해야하며,
평소에 경창서에 맡겨놓아야하며
사냥나갈떄 경찰서에 허락을 받고 분출해가며,
사용후 다시 반납해야하지요.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이 허가 신청 없이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총기 소지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