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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허가신고하면 총기소지가 되나요?

총기소지가 아예 불법인지, 허가 신청해서 승인이 나면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일본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나라 입장은 어떤지 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람을 살상용 무기는 불법입니다

    유해동물만 가능하고 공기소총만 소지가 가능합니다.경찰서에 허가를 받아야하고 평상시는 경찰서에서 보관하고 유해동물을 사냥할수 있을때 총기를 수령하여 사냥을 할수 있습니다.사냥이 끝나면 경찰서에 다시보관 해야합니다

  • 자격증을 취득해야 하는데, 사냥용 총기만 가능합니다. 유해 동물들이요. 멧돼지나 이런것.. 그리고 평소에는 경찰서에 보관을 해야 하며, 경찰서에 허락을 맡고 총을 소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식한 오리입니다.

    사냥용 총기는 가능합니다만
    자격을 취득해야하며,

    평소에 경창서에 맡겨놓아야하며

    사냥나갈떄 경찰서에 허락을 받고 분출해가며,

    사용후 다시 반납해야하지요.

  •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이 허가 신청 없이는 총기를 소지할 수 없습니다. 총기 소지는 엄격한 허가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절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