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건설업 도장방수업 으로 사업자등록신청시
물류창고를 사업장소재지로하는게
부가가치세법상 되는지
안되면 왜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답변 부탁드려요
사업장관련하여 알아보는데
어렵네요
자택은사정상 안되서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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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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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희수 세무사입니다.
가능한 경우물류창고가 실질적으로 사업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장소로 사용될 경우.
예: 도장방수업에서 사용되는 장비나 자재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용도로 사용.
해당 장소에서 업무 일부(자재 출고 관리, 영업 준비 등)를 처리한다면 인정 가능.
물류창고가 단순히 자재를 보관하거나 창고 역할만 한다면, 사업장의 실질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세무서에서 현장 확인을 나올 수 있습니다. 이때 물류창고가 단순 보관 용도라면 사업장으로 인정받지 못할 위험이 있음.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 자택이 아닌 물류창고를 사업장으로 설정하려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자재 관리의 중요성.
도장방수업 특성상 외부 작업이 많고, 사무 공간이 필요하지 않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소라는 점을 강조.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설업의 사업장 소재지는 실제 사업을 운용하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물류창고는 이에 해당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나, 일단 사업자등록신청을 해보시고 거절된다면 비상주오피스 등을 고려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