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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슴새102
강직한슴새102

인지액은 환불이 안되는 이유 알려주세요~

제가 지급명령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했는데 채무자 관할법원으로 다시 신청하던지 본안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하던지 하라해서 저는 지급명령신청을 하려고 하는거라 채무자 관할법원으로 신청 다시 했는데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는 취하해도 인지액은 환급이 안된다는데 인지액이 환불안되는 이유는 혹시 뭘까요?

궁금해서 여쭤봅니당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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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14조(인지액 중 일정액의 환급) ① 원고, 상소인, 그 밖의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급의 소장ㆍ항소장ㆍ상고장ㆍ반소장ㆍ청구변경신청서ㆍ당사자참가신청서 및 재심소장(이하 “소장등”이라 한다)에 붙인 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인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인지액에서 10만원을 빼고 남은 금액)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1. 17.>

    1. 소장등에 대한 각하명령이 확정된 경우

    2.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해당 심급의 변론종결 전에 소ㆍ항소ㆍ반소ㆍ청구변경신청ㆍ당사자참가신청 또는 재심의 소가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3.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나기 전에 상고가 취하된 경우

    4.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認諾)이 있은 경우

    5. 제1심 또는 항소심에서 재판상 화해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민사소송법」 제231조 및 「민사조정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7. 「민사소송법」 제429조에 해당하여 기각된 경우

    지급명령신청은 신청사건이기 때문에 인지액 환급이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지급명령 신청 시 인지대는 법원이 신청서를 접수하는 순간 발생하는 행정 비용이므로, 신청을 취하해도 환불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관할 문제로 이송이 아닌 신청 기각 또는 취하를 안내한 경우, 사건이 이미 검토되고 접수 절차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인지대는 반환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인이 스스로 취하하고 다른 법원에 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지대를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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