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변경시 동시차량충돌사건질문
a b 로구분할게요 a가 일차선에서 20미터뒤부터 깜박이를키면서 저속주행으로 진입하고있었는데 비차주는 삼차선에서 갑자기 깜박이없이 들어와서 사고가 발생 a는 블박여부 확인가능하나 b 차주는 블박x 과실이 몇대몇인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양차량의 차선변경중 사고의 경우 과실관계는 기본적으로 50:50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상기 과실에서 방향지시등의 여부, 차량 파손부위, 급차선변경여부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추가로 과실을 가감산 하게 됩니다.
따라서, 님의 질문과 같이 한측의 진술만으로는 과실관계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워, 양측의 진술을 모두 종합하거나, 교통사고 처리 후 사고처리 결과에 따라 판단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선 변경의 경우 5:5 정도의 과실이 나옵니다.
급차선 변경등이 있었다면 4:6 정도로 보이나 블랙 박스 등 영상 확인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 차로 변경인 경우에는 기본 과실이 50 : 50 입니다.
이 때 방향 지시 등을 점등하지 않는 경우 과실은 10% 가산이 되고 선 진입을 한 차량이 있으면 10%가 감산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는 b 차량이 60~70% 의 과실로 가해차량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시차선변경사고의 경우 과실은 기본적으로 5대5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5대5가 결정되진 않습니다 명확한선진입여부 속도 접촉부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됩니다 보통은 큰 각도를 갑자기 들어온차량보다 서서히 많은거리를 작은각도로 변경중인 차량이 조금더 유리합니다 정확한건 영상을 봐야겠지만 보통 30-40프로 과실은 나오실것으로 예상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