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과태료 직원 부분 부담시 급여명세서에 표시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는 법인차량 과태료 발생시 직원과 회사가 50%씩 부답합니다. 직원 부담의 경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최근에 찾아본 내용에 급여 전액지급의 원칙(특정한 법령, 단체협약 제외)으로 임의 공제등이 안된다고 해서 문의드립니다.
만약 1번의 방법이 괜찮다면 급여명세서 공제부분에 어떻게 표시를 해야할까요?
만약 1번의 방법이 옳지 못하다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종을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전액지급의 원칙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과태료 부분을 공제하고 지급하는 것은 법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월급 자체는 전액 지급을 하고 과태료 부분은 해당 근로자에게 별도 입금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임의로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 중 일부를 공제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는 경제적·사회적으로 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사용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여 지급할 수 있지만, 그 예외의 경우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임금을 생계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에 해당하는지는 엄격하게 판단(대법원 2022. 12. 1. 선고 2022다219540ㆍ219557 판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의적으로 과태료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임금 전액을 지급한 후에 과태료 등의 금액을 근로자로부터 지급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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