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따르면 성과 본은 쉽게 바꿀 수 없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법원의 허가로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사유 해당하면 어머니 성 변경 가능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이혼 후 과거 성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재혼 하면서 가족 성 맞추는 경우, 성 때문에 사회생활 어려운 경우, 성 희귀해서 사회적으로 놀림 대상 되는 경우 등 입니다. 가정법원에 성 변경 신청서와 함께 사유서 및 증빙자료 제출하면 법원에서 검토 후 최종 판결 해 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유이니 잘 알아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