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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태양새158
겸손한태양새158

세무사가 통장 사본이 아닌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번에 가족들이 증여를 받게되어 부모님이 세금 관련하여 세무사님에게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증여를 받을 새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좀 이상했으나 필요할수도 있지 싶어 새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통장 사본이 아닌 통장 자체가 필요하다는데 제 생각에는 통장사본만 있으면 될거같은데 실물통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세무사가 요청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가 들어온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입금내역이 찍힌 통장내역 그리고 실물 통장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 입증서류로 증여계약서 및 이체내역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실물통장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이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유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마다 업무의 스타일이 다르기에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통장사본과 거래내역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어도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