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무사가 통장 사본이 아닌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나요?
이번에 가족들이 증여를 받게되어 부모님이 세금 관련하여 세무사님에게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증여를 받을 새 통장이 필요하다고 하여 좀 이상했으나 필요할수도 있지 싶어 새로 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세무사가 통장 사본이 아닌 통장 자체가 필요하다는데 제 생각에는 통장사본만 있으면 될거같은데 실물통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나요? 세무사가 요청한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증여가 들어온 통장의 입출금 내역서 입금내역이 찍힌 통장내역 그리고 실물 통장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증여 입증서류로 증여계약서 및 이체내역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실물통장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 이체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이유거나 다른 사유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세무사님마다 업무의 스타일이 다르기에 확답은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현금증여의 경우 수증자의 통장사본과 거래내역 확인할 수 있는 이체증, 가족관계증명서만 있어도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