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빠른들소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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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 주차를 한 제 차량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접촉사고 후 도망갔습니다

안녕하세요 , 주차장에 주차를 한 제 차량에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접촉사고 후에

도주 하였습니다. 지금 CCTV등을 통해 도주자를 찾고 있는데요. 만약 도주자를

먹 잡으면 ,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만약 도주자를 먹 잡으면 , 제가 가입한 보험으로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하는 건가요 ? 문의 드립니다

    : 가해자를 특정할수 있다면, 가해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만약 가해자를 특정하지 못한다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처리를 하거나, 자차 보험이 있을 경우 자차로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차에 단독사고보장특약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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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상대 운전자 확인이 가능하면 상대방 자동차보험 대물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할 경우 자차처리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일단 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한 후에 가해차량을 찾아서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증거 불충분(본인 차량과 주변 차량의 블랙 박스, cctv 영상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으로

    경찰 조사 결과 가해차량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자차 보험이나 사비로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경우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기 때문에 1년간 무사고 할인유예되는

    불이익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