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금지표시가 없는 좌회전차선에 직진하여 발생한 교통사고 과실문의

저는 1차선 상대차는 2차선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선에는 좌회전 11시 방향 1시방향 총 세갈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고 노면에 흰색 지시 방향과 색깔유도선은 11시방향으로 이어져 있지만 직진금지표시는 없고 1차선 도로가 직진을 해도 반대편으로는 2차선 그대로 이어지는 도로여서 저는 직진을 했고 상대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바닥에 있는 색깔유도선이 2차선에서 다음 도로 1차선으로 향하게 되어있어서 지나가다가 제 조수석 문과 상대방 앞 바퀴 휀다 부분이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이 도로는 교차로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색깔 유도선은 보조지시일뿐 법적 규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위에서의 차선 변경은 과실이 더 높게 잡히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상대는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11시 방향으로 가려면 좌회전 신호가 켜져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신호가 켜질때는 직진신호 후에 직좌로 신호가 켜지는데 사고날 당시는 직진신호만 켜져있었습니다.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X6msDaY8-i_XtrSOC4KTUevgdTnZO8Uj/view?usp=drive_link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위 교차로는 통행이 복잡하기에 유도선으로 주행 방향을 보조해 둔 것이며 1차선에서는 11시 방향

    우심동로 일방 통행 길로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비록 직진 금지표시는 없지만 위와 같은 안내가 되어 있을 경우 유도선을 따라서 주행하기 마련이고

    그렇다면 상대방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쉽지 않습니다.

    우심동로쪽으로 주행을 할 때에는 좌회전 표시에 해야 한다는 표지판이 있기는 하나 그 표지판까지

    확인이 어려워 좌회전 표시때에 도청쪽으로 좌회전은 불가하고 우심동로로 진행을 해야 하기에

    좌회전 신호때에 질문자님의 차량이 우심동로쪽으로 주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직진을 예상하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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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고 내용으로 볼때 블박 차량의 과실로 보입니다.

    다만 후미쪽을 추돌한 것이기에 상대방의 속도 등 주행상황에따라 상대방 과실 정도가 달라질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과 교차로에서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차선변경하면서 난 사고라면 차선변경한 차량의 기본과실이 70%입니다.

    수정요소는 구글 보이지 않아서 글만 보고 남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