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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무스
요무스24.02.01

직진금지 표시가 없는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 후 사고가 났을 경우 누구의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운전하다가 궁금한 일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검정화살표 : 저의 경로

빨간화살표 : 상대차량 경로

아래와 같은 도로에서 저는 진행하려는 전방의 도로 2차로에 불법주차 차량이 있는 것을 알고

검정화살표 처럼 2차로에서 1차로로 차선변경 후 직진을 하였습니다.(직진금지 표시 없음, 당시 신호는 초록불)

빨간화살표 차량이 2차로에서 저의 후행 차량이었는데 제가 차선을 변경하자 좌회전을 하는 줄 알았는지

제가 교차로의 횡단보도를 막 지날 쯤 갑자기 속도를 올려 제 쪽으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었습니다.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불법주차 차량이 없었더라면 상대차량의 정상적인 진행경로는 2차로로 진입하는 것일텐데

만약 사고가 났다면 1차로로 방향지시등 없이 끼어들었으니 상대차량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하면서 상대차량과 경로가 겹쳤으니 저의 잘못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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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좌회전 차로가 포켓 차로가 아닌 경우이고 직진 금지 표시가 없고 그대로 이어지는 경우로 1차선은 1차선으로

    가야 합니다.

    저런 도로에서는 노면 표시에 직좌표시로 해 두는 것이 좋고 우회전 노면 표시에는 직진 금지가 있거나 유도선을

    그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만 사고 시에 경찰은 좌회전 노면 표시에서 직진 했기에 까만 차량을 가해자라고 보기에 조심해서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내용을 정리해 보면, 님은 직진금지 표시는 없다 하지만, 지도상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한것으로 이는 지시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상대방은 직진차선에서 직진을 한 것으로 1차선으로 진입을 하던, 2차선으로 진입을 하던 관련이 없는 상황이고,

    더욱이 불법주차차량으로 1차선으로 진입한 것으로 이는 좌회전차선에서 직진한 님의 과실사고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