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수로슬림한공룡
채택률 높음
좌회전 차선 직진시 교통사고 과실 판단
저는 1차선 상대차는 2차선을 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선에는 좌회전 11시 방향 1시방향 총 세갈래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좌회전 금지표시가 있고 노면에 흰색 지시 방향과 색깔유도선은 11시방향으로 이어져 있지만 직진금지표시는 없고 1차선 도로가 직진을 해도 반대편으로는 2차선 그대로 이어지는 도로여서 저는 직진을 했고 상대 차량은 2차선에서 주행을 하고 바닥에 있는 색깔유도선이 2차선에서 다음 도로 1차선으로 향하게 되어있어서 지나가다가 제 조수석 문과 상대방 앞 바퀴 휀다 부분이 충돌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경우 이 도로는 교차로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색깔 유도선은 보조지시일뿐 법적 규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횡단보도 위에서의 차선 변경은 과실이 더 높게 잡히는 걸로 아는데 이 경우도 적용이 되나요? 상대는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11시 방향으로 가려면 좌회전 신호가 켜져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좌회전신호가 켜질때는 직진신호 후에 직좌로 신호가 켜지는데 사고날 당시는 직진신호만 켜져있었습니다. 영상 링크 올려드립니다. https://drive.google.com/file/d/1X6msDaY8-i_XtrSOC4KTUevgdTnZO8Uj/view?usp=drive_link
요약 정보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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