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진짜로확신에찬금붕어
진짜로확신에찬금붕어

노면에 직진 금지표지가 있는데 직진밖에 갈 길이 없고, 유도선도 이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표지판에도 직진이라 되어 있구요....

제목과 같이 직진 금지라고 노면에 표지가 되어 있는데, 신호 지나면 유도선도 이어져 있고, 1,2 차선으로 분기 되는 도로입니다.

직진금지 표지 차선에서는 좌회전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오른쪽 표지판에도 직진이라 표기되어 있구요...

이 상황에서 저는 직진했고, 동일선상에서 오던 차량이 제 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직진 금지에서 직진했기 때문에 제 과실이다, 저희는 직진 아니면 길이 없고, 경찰서에도 노면 수정 요청 했는데 아직 반영 안 되었고, 여기서 직진을 하더라도 도로 상황이 직진밖에 안 되니 단속은 하지 못 한다 라고 유선상 답변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잡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