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노면에 직진 금지표지가 있는데 직진밖에 갈 길이 없고, 유도선도 이어져 있습니다, 오른쪽 표지판에도 직진이라 되어 있구요....
제목과 같이 직진 금지라고 노면에 표지가 되어 있는데, 신호 지나면 유도선도 이어져 있고, 1,2 차선으로 분기 되는 도로입니다.
직진금지 표지 차선에서는 좌회전도 할 수 없는 도로입니다. 오른쪽 표지판에도 직진이라 표기되어 있구요...
이 상황에서 저는 직진했고, 동일선상에서 오던 차량이 제 차선으로 깜빡이 없이 갑자기 들어와 사고가 났습니다.
상대는 직진 금지에서 직진했기 때문에 제 과실이다, 저희는 직진 아니면 길이 없고, 경찰서에도 노면 수정 요청 했는데 아직 반영 안 되었고, 여기서 직진을 하더라도 도로 상황이 직진밖에 안 되니 단속은 하지 못 한다 라고 유선상 답변 받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이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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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질문자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에 산정에 있어서 질문자의 과실 비율이 20퍼센트 미만이 되도록 위의 사유 등을 적극 항변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