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개인신용카드 편의점&마트 사업용물품구매 시 부가세 세금처리
안녕하세요
평소에 편의점/마트 등에서 사업용 물품&식품을 구매하여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리셀러입니다.
이번에 사업자 카드 한도로 인해 일반 개인신용카드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일반적으로 개인신용카드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사업자카드를 사용했을 때와 별도로 적격증빙을 갖춰야 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대량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매 영수증 외 다른 적격증빙은 준비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경우 추 후 부가세 신고 기간에 세금 처리 할 때 세금 처리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일반 물품 구매 영수증만 있어도 적격 증빙 가능한가요??
혹은 준비해야 하는 자료나 기타 사항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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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 자체가 적격증빙이기 때문에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