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IRP퇴직연금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에 퇴사를 하게됐고 인사팀에서 연락와서 퇴직금을 수령받고 싶은 IRP계좌를 작성하라고 하는데요,
현재 저의 퇴직금은 미래에셋에서 운용?되고 있는걸로 아는데 퇴직금 수령받을 IRP를 따로 만들어야 하나요?
만약 그렇다면 은행은 상관없는지, 일시불로 수령받으려고 하는데 유의사항이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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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퇴직금 지급받으려면 은행, 증권사를 통해 irp계좌를 개설하여 그리로 입금받으시게 됩니다. 해지하시면 일시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 해지 시에는 퇴직소득세를 공제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금액수가 300만원 이하이거나 연령이 55세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IRP 계좌 개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증권사에서 퇴직금을 운용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지만 IRP 계좌가 없다면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계좌 개설이 필요하고, 기존 IRP 계좌가 있더라도 추가로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