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대한 법률 질문입니다

2019. 07. 13. 11:31

제가 만약 아는 지인이 하루 정도 도와달라해서 일을 도와주고 하루 일당으러 얼마간의 돈을 받았습니다 단 하루라도 일하면 부정수급에 걸리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자에 대해서는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의 취업사실 및 취업한 날을 확인하고 실업인정 대상 기간중 수급자격자가 취업한 날이 있는 경우 그 날에 대하여는 실업인정을 하지 않고, 별도로 합법적으로 가능한 노동시간 및 금액은 없습니다.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이나 어떤 명칭으로든지 '고용보험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 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되어 그 해당 기간동안 실업급여는 지급되지 않는게 원칙입니다. 이경우 근로제공의 대가란 임금뿐만 아니라 단순 시혜적 성격의 이전소득등을 제외한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로, 회의수당, 자영업소득 등)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에 나오는 경우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들 입니다:

  • 허위 고용보험 가입이력(상용, 일용)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최종퇴직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하였으면서도 허위 퇴직사유로
    수급자격을 인정 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일용직 근로자로 실제 근로일수가 180일 이상이 되지 않음에도 허위
    근로일수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

  • 실업급여 수급 중 취업 또는 일용근로 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임금 수령과 무관함) --
    질문자님의 이부분에 해당될수 있습니다
    .

  •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임시직, 공공근로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사실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수당이 지급되는 교육 포함)

  • 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및 보험모집인, 학습지교사, 채권
    추심원 등의 자유 소득직종에 종사하게 된 사실 등을 미신고한 경우

  • 허위?형식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한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으려 한 경우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부정수급액 및 해당 실업인정기간에 지급된 실업급여 전액 반환명령'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지급중지, 부정수급액만큼의 추가징수, 형사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수 있습니다. 또한 혹시 주위에 질문자님이 실업급여 수령자인데 일했다는것을 제보를 해서 적발시 이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지인을 잠깐도와주고 하루 일당을 받으셨지만, 추후에 혹시 모를 불상사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해당 고용센터등에 가서 일하신것에 대해서 알리시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1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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