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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에스
사랑에스23.02.24

일일 근로자 실업수당탈수 있나요?

일일 근로자 입니다.

근무일수는 약3년 정도인데,

저도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하고 또 어떻게 신청하는지, 신청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수님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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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인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려면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가피한 사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고)으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일정 단위로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실업인정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 때,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상기 요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을 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이 정상적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년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21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은 질문자님의 평균임금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만약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다면 하한액은 61,568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전달이 아니라 신청일 기준 1개월임) 근로일수 10일 미만이거나, 신청일 전 14일간 근로내역이 없으면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