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금액 지급 월급 궁금해요?,

2021. 05. 03. 22:20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라구 하는데요 월요일 금요일4시간 알바로 3개월 일을해는데요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오깔요? 한달에?
전직장은 4년정도고요. 포함해서요 알려주세요 ,,,,,,,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를 하고 이직 전 18개월 간 피보험단위일수가 180일인 경우 산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아래와 같이 산정되며, 구체적인 내용은 고용센터에 확인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일 구직급여 수급액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단,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계산)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

  •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60,000원 / 2017년 4월 이후는 50,000원 / 2017년 1~3월은 46,584원 / 2016년은 43,416원 / 2015년은 43,000원)

  •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8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80%로 계산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1일 구직급여 수급액이 최저임금일액의 90%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일액의 90%로 계산)
     * 단, 계산된 하한액(최저임금의 80%)이 '19.9월 현재 하한액(60,120원, 소정근로 8시간 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현재 구직급여 하한액을 적용

  • 최저구직급여일액은 가입종료일을 기준으로 해당연도 최저임금일액으로 계산됩니다.

  • 하한액은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0,120원 입니다.
    (2018년 1월 이후는 54,216원 / 2017년 4월 이후는 46,584원 / 2017년 1월~3월은 상·하한액 동일 46,584원 / 2016년은 상·하한액 동일 43,416원),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예상지급일 수

  • 예상지급일 수는 퇴직 당시 연령 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로 계산 됩니다.
    (이직일이 2019.10.1 이전은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

* 실업급여 모의계산기 :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감사합니다.

2021. 05. 0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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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3.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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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실업급여액을 산출할 수 없으므로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2021. 05. 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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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평균임금의 60%가 실업급여 하한액이 60,120원보다 낮기 때문에, 60,120원을 지급받으실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일 8시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생님께서는 좀더 감액될수 있을 것입니다.

        2021. 05. 05.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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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상한액이 66,000원 하한액 60,120원입니다. 이 실업급여는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1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의 경우

          1주 8시간을 기준으로 비례적으로 줄어든 금액을 지급할것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제43조에 따른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나. 건설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로서 이직 당시에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② 기준기간은 이직일 이전 18개월로 하되,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기준기간으로 한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질병ㆍ부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계속하여 30일 이상 보수의 지급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 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직일 이전 24개월

          가. 이직 당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나. 이직일 이전 24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2021. 05. 0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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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가 실업급여 신청할라구 하는데요 월요일 금요일4시간 알바로 3개월 일을해는데요 실업급여 금액 얼마나오깔요? 한달에?
            전직장은 4년정도고요. 포함해서요 알려주세요

            1. 위 내용만으로는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2. 최근 3개월간 주20시간, 최저시급을 받으면서 근무하셨다면,

            1일 급여액은 30060원입니다.

            50세 미만인자는 소정급여일수 180일입니다.

            30일치라면 90만원 가량됩니다.

            2021. 05. 04.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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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은 아래 링크(고용보험 실업급여모의계산기)에서 선생님께 해당되는 정보를 입력하시면 계산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 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 안내 - 실업급여 모의계산 (ei.go.kr)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확인이 가능합니다.

              날씨가 따뜻해지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좋은 일들이 더 많아 지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4.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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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 액수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 지급일수는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의해 정해집니다.

                 

                2021. 05. 03.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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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마지막 사업장에서 3개월 근무하신다면, 해당 사업장의 3개월간의 임금을 계산하여 실업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3달간 주 2일 아르바이트를 하게 될 경우 실업급여액에서 불리하게 받으실 수 있으니, 주 40시간 근무를 하신 후 실업급여 신청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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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계약의 해지 사유가 계약 만료 또는 해고 등 비자발적이여야 합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 기간 중 근로일과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4시간 기준으로 300,6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5. 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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