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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gbong
Bongbong23.04.25
실업급여 얼마 받을수있나요? 궁금합니다

월~금 4시간 근무

2022년 8월~ 2022년 12월 955,258원

2023년 1월~ 2월 1,003,229원

2023년 3월 752,422원

월급 받고 8개월 근무하고

권고사직으로 퇴사했습니다.

제 경우 실업급여 몇개월 그리고 얼마를 받을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퍼센트 *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합니다.

    이 경우 평균임금은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을 뜻하며, 상한액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 총 120일치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하루 4시간 한주 20시간을

    근무한 경우이므로 8시간 기준의 하한액(61,568원)의 절반인 30,784원이 하루치 실업급여 금액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60%"로 산정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1,568원입니다(1일 8시간 기준). 위 사안의 경우 "평균임금*60%"로 산정된 금액이 하한액인 61,568*20/40= 30,784원보다 적어 하한액 30,784원이 구직급여일액으로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다면, 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구직급여 수급기간(소정급여일수)은 120일이 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 지급액은 "30,784원*120일= 3,694,080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