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는 최대 몇일 까지 받을수 있나요?

2019. 09. 08. 15:37

안녕하세요 현재 실업급여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6개월치를 받거든요 어떤 사람은 10개월이라는 사람도 있고 실업급여는 최대 몇일까지 받을수 있나요? 답변자님들의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8조 제1항(수급기간 및 수급일수)'에 의거 “수급기간”이란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離職)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12개월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즉 구직급여(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은 최대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을 받을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소정급여일수는 '고용보험법 제50조 제1항 및 별표 1'에 의거 연령 및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즉 이직일(퇴직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서 최소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지급됩니다.

또한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안에서 이전에 다녔던 직장 및 구직급여(실업급여)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최근에 다니던 직장(즉 구직급여 신청전 최종직장) 등을 모두 포함하여 총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9. 09. 09.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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