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위 말하는 깡통전세란, 어떤 전세를 든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를 밑도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전세가 종료되어 임차인이 전세를 나가야 하는데, 주택 가격이 하락하고 전세가가 같이 하락하니, 세입자가 없어 전세보증금을 못받아 나가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고, 혹 전세집이 경매라도 당하면 전세보증금을 떼일 수 있는 위험이 있지요.
사전에 전세를 들때 전세가가 주택시세의 60~70%를 넘지않는게 좋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등의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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