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깡통전세는 간단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1개의 부동산에 대출금+전세금+내 투자금 1천만원으로 매수한 갭투자 부동산이 시세가 하락함에 따라 대출금과 전세금이하의 부동산이 남아 있다고 한다면 이런것들도 깡통전세라고 합니다. 극단적으로 예를든것이기는 하지만 이런것과 같이 소유주는 A이지만 대출금과 전세금만으로 이루어져있거나 이루어지게될 부동산들을 깡통전세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소유주 A씨는 전세금을 돌려줄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역전세가 날경우 2억의 전세를 예로 들면 주변의 전세가가 1억으로 낮아질경우 1억의 역 전세가 나서 새로운 세입자를 1억에 구해오더하도 1억의 전세금을 맞춰서 나가는 종전임차인에게 줘야 합니다.
근데 줄능력이 있다면 투자금 1천만원으로 갭투자를 할까요?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기네 전세세입자들의 보증금을 알맞은 시기에 반환받지 못하거나 영원히 반환받지 못할 가능성도 높기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