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불가 1년구독잡지 환불 가능한가요?
작년 12.18일자에 경제잡지를 인터넷으로 구독 신청했습니다.
"* 매경이코노미는 중도해지시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환불하고자 인터넷으로 찾아봤을때 환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일 관련 부서로 연락해보고 환불이 불가하다 할시에는 소비자 보호원으로 민원넣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 소보원에 민원제기시 환불이 가능한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된다면 주간지인데 결제 금액은 월할계산인지 권수단위(주단위)로 계산인지 질문드립니다.
매경 이코노미의 구독 해지 및 환불 정책은 해당 잡지의 발행처인 매일경제(신문사)에서 결정합니다.
일반적으로 잡지 구독 계약은 '계속적 계약'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민법 제163조에 따라 계약 해지 시 환불이 가능합니다.
다만, 환불 금액은 계약 해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1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 제550조(해지의 효과)
해지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통지가 도달한 때에 발생한다.
위의 조항들은 잡지 구독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 주간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결제 금액은 주 단위로 계산됩니다.
만약 발행처에서 환불을 거부하거나, 부당한 환불 금액을 제시한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발행처와 먼저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발행처와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원활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