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날 급여계산관련문의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급여 문의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무하였고 월급제 직원(강사)이라 1.5배 해서 지급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월급제 직원(강사)의 근무시간외 과정(수업)은 시급으로 따로 책정해서 지급합니다.
그러면 8시간 근무하고 방과후과정을 2시간 했다면 8시간에 대한건 1.5배하고 2시간에 대한건 2.5배 해야하나요? 아니면 그냥 10시간을 1.5배 해서 지급하면 되나요??ㅠㅜㅠ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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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같은 휴일 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까지는 1.5배로 하시고, 8시간 초과는 2배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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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날은 유급휴일이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의 통상시급을 적용하여 지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직원의 시간외 과정은 1.5배로 지급하는 게 맞고 시급을 달리 정하면 안됩니다.
휴일근로에 대해 8시간은 1.5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2배를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