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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담비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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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신고미환급세액 조기환급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8월 신규개업한 개인사업장입니다.

8~9월 부가세 예정신고를 이미 마쳤습니다.

10월에 조기환급을 해달라고해서,

10월달 부가세신고서에 , 8~9월 환급세액을 함께 기재하여 부가세신고서 마감하고

10월 부가세신고서 신고넣으려는데 "예정신고미환급세액"을 확인하라며 오류뜨고 신고가 안되네요.

  • 조기환급으로 받는 경우는

    2기예정금액(8~9월)+이번달귀속분(10월) 포함하여 환급요청이 불가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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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영세율,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또는 세액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환급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영세율 또는 사업용 고정자산 매입이 아닌 경우 에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더라도 일반환급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는 경우10월분에 대한 조기환급 신고시 예정

    신고 미환급세액을 반영해야 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은 확정신고 시 반영하여신고 하고 10월 조기환급신고 시에는 반영하지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10월분 매출/매입만 조기환급신고 대상입니다. 3개월(분기별)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