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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끈한참고래15
매끈한참고래15

연말정산 관련 서류를 준비하다가..

회사에서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에 대해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에 대해 변경 여부를 떠나서

전 사원 제출을 의무화하네요..

그런데, 제가 얼마전에(약 2달전) 대출 때문에 미리 이런 서류를 2부씩 떼 놓은게 있는데..

공식적으로 이런 공공문서는 유효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2달전에 떼 놓은 문서 제출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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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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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우 변호사
    김진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법률적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통상 6개월 이내의 것이면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인감증명서 등 각종 증명서를 발급 받은 후 유효기간은 따로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별도 발급일자를 지정하여 요구하지 않는 한 2개월전 서류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와 관련된 법령으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및 「가족관계의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법령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