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후 퇴사했을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회사에서 24년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급여일은 2월25일 예정이며,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제가 2월 9일부로 퇴사 예정인데 이때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보료정산은 제가 별도로 진행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하셨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일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퇴사자도 해당 급여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퇴사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