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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깜찍한쏙독새246
회사에서 24년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급여일은 2월25일 예정이며, 시뮬레이션만 돌리고 결과는 안나왔습니다. 제가 2월 9일부로 퇴사 예정인데 이때는 연말정산이 어떻게 진행되나요? 건보료정산은 제가 별도로 진행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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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을 이미 하셨다면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은 2월 급여일에 차가감 반영이 됩니다. 퇴사자도 해당 급여일에 2월 급여와 함께 정산된 세금을 환급받거나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퇴사한다면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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