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진행중인데 채무자가 돈만 주면 끝인가요?
채무불이행명부등재 진행중이고 현재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했다고합니다.
궁금한내용은 채무자가 채권자연락처를 몰라서 혹은 변재하는 방법을 몰라서 못했다고 하면
법원에서 그 심문내용을 받아들이면 등재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또 법원에 변제공탁?을 하면 끝이라고도 하고..
저는 원금.이자.인지.송달등 채무불이행등재신청에 들어간 비용까지 전부 받고싶거든요..
만약 채무자가 법원에 공탁금을 넣으면 그냥 마음대로 끝나는건지...어떡게 처리할 수 있는지..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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