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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잉어137
유연한잉어137

회사 남은연차 개념이 어떻게되나요?

예를들어 1월1일에 입사한사람이 2년차에 연차가 15개 생기잖아요? 그럼 그사람이 그 해 8월 초에 퇴사를 하게되고 연차를 5개 썼다고 가정하면 10개의 연차는 연파수당으로 받아야하는건가요? 아니면 월할계산(?) 같은걸 해서 받나요?

15개의 개념이 작년에 만근을 했기때문에인지

올해 만근을 할 시 15개를 미리 쥬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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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받은 15개의 연차는 작년 근로의 대가입니다.

    10개는 연차미사용 수당으로 지급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5개 썼다고 가정하면 10개의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라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전년도 근로에 대한 대가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1년을 초과해서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이 되는 시점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도중에 퇴사하게 되면 15일의 연차휴가 중 이미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정 노무사입니다.

    예를들어 24.1.1 입사자의 경우,

    1) 24.2.1~24.12.1까지 총 11개의 연차가 매월 1일에 발생하고

    2) 25.1.1에 추가적으로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5개의 연차는 24년 만근, 즉 과거의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연 중도의 출근율과 무관합니다.

    퇴사 시 잔여연차가 있는경우 수당으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