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월세 계약 괜찮을까요?
사회초년생, 부동산 계약 고민이 되는데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렇게 실례를 무릅쓰고 조언을 구합니다.
제가 5천을 현찰로 갖고 있어 대출없이 투룸을 구하는데, 보증금 5천만원에 월세 15만원인 곳을 발견했습니다. 방이 위치도 좋고 정말 마음에 들어서 계약하고 싶다고 했는데, 해당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려고 하는 호실 자체는 위반사항이 전혀 없는데, 제 바로 윗층인 4층과 1층에 위반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4층은 한 세대가 살아야 할 곳을 두 곳으로 쪼개서 두 세대에서 월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반이고, 1층은 본래 상가로 써야할 곳을 주거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불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위반건축물이기에 보증보험도 안되고, 대출도 안되기 때문에 싼 가격에 내놓은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방이 너무 좋아서 중개인 분에게 고민된다고 얘기하니, 이 방이 인기가 많은데 대출이 안되다보니 5천만원을 현찰로 가지고 계신분이 별로 없어 못 나가고 있는것이라 했고, 전에 살던 분은 1억 3천에 전세로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5천중에서 우선변제금은 2700만원까지 보장이 가능하고, 계약서에 특약 넣는 것도 도와드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다른 호실 세입자가 나가려고 하는데 돌려줄 보증금이 없어서 급하게 보증금 돌려줄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렇게 싼 가격에 내놓은 것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1. 건물이 위반건축물이라는 이유로 월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지?
2. 지금까지는 해당 건물 전 세입자분들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일은 없었다고 하는데, 제가 위반건축물이라는 위험을 감수하고 최대한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솔직히 말해 저는 보증금을 늦게 돌려주는 것은 상관 없고 어쨌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3. 아 그리고 해당 건물이 작년이랑 올해 임차권 등기 걸렸던게 있다는데 이건 뭘 의미하는건가요??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명하고 지혜로운 답을 해주신다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위법건축물이라고 해도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합니다. 다만 위법건축물이라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정도로 보증금을 정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너무 고액으로 보증금을 지급하시면 나중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보증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면 가장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갖추시면 됩니다.
임차권등기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여 권리를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었던 사정이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