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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무조건쾌활한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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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17

퇴직급여 중도정산(무주택 세대원의 근로자의 전세자금)

안녕하세요,

무주택 세대원인 근로자가 퇴직급여 신청하는경우에 대해

퇴직금 중도정산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본인 명의가 아닌 배우자의 명의로 전세계약.

  2. 잔금지급자 : 배우자 (영수증 표기有)

  3. 등본상 배우자가 세대주

  4. 등본상 근로자(본인)은 세대원

  5. 현재 근로자는 개인회생 진행중이고

  6. 과거 하나의 사업장에서 5번(개인회생)의 사유로 퇴직금 중도정산 받은 이력이 있음

위의 경우 세대원인 근로자가 퇴직금 중도정산을 받을 수 있나요?

퇴직연금 복지과-3862. 2017.9.15. 자료 참고시

주민등록등본등을 통해 동일세대임이 증명된 세대원의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는경우는 중도정산이 가능하나,

제가 글쓴 위의 근로자의경우 배우자가 세대주, 근로자가 세대원이기 때문에 질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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