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중간정산 선택 가능한지 여부
근기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필요시
3. 근로자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장기간 요양을 요구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4. 개인회생, 파산 등
위의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근로자가 A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회사의 계열사인 B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또 중간정산 하지 않고 그냥 B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 받아도 상관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