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중간정산 선택 가능한지 여부

2020. 12. 14. 16:36

근기법에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가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 구입시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전세보증금 필요시

3. 근로자 및 근로자의 부양가족이 장기간 요양을 요구하는 질병에 걸린 경우

4. 개인회생, 파산 등

위의 사유가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근로자가 A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A회사의 계열사인 B회사로 전출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 할 수 있나요?

또 중간정산 하지 않고 그냥 B회사에서 계속 근무하다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산 받아도 상관 없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계열사로 전출하는 경우 고용관계가 승계된다면 전출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아니므로 중간정산은 불가능합니다. 최종적으로 퇴직할 때 전출 전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2020. 12. 1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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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계속근로기간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

    나중에 실제 퇴직시에 b회사에서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 때 지급합니다.

    2. 그렇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면,

    a회사 퇴직시에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다른 곳으로 입사를 하는 것이므로, 중간정산이 아닙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인지, 계속근로인지에 따라 연차휴가도 동일하게 적용받으니, 양쪽 인사담당자에게 모두 확인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4.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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