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갈수록빠른 야크입니다
그동안 2종 보통 면허에만 적용됐던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 면허가 1종 보통 면허까지 되었습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24년에 1종 보통 자동변속기 조건부 운전면허를 도입했습니다.
자동변속기 탑재 차량이 전체 차량 중 80% 정도여서
승합차나 특수차에 자동변속기 탑재 비율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하려면 수동 면허를 취득해야만 해서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개선하기 위해
1종보통 운전면허도 자동변속기와 수동변속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운전 면허가 개선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