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간암수술후 보험금 수령형제자매통장수령
간암수술후 진단비및 입원기간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이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1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참고로 교보생명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수령하시기전에 미리 보험사에 연락하여 수익자 변경하시면됩니다.
다만 계약자와 수익자가 다르기에 금액이 큰 경우 증여로 간주되어 세금부과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동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익자를 형제 혹은 자매로 변경을 하셨어야하는데 안하신 상태에서 진단 및 수술, 입원금을 청구한다면
기존 보험 계약의 수익자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이미 치료를 받으신 상황에서 변경은 어렵구요
치료 당시 수익자인 본인에게 입금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간암수술후 진단비및 입원기간 보험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이기 때문에 형제자매 중1명의 통장으로 수령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참고로 교보생명 무배당베스트라이프교보종신보험 입니다.
: 원칙적으로는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 위임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보험사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있어, 분쟁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철근 보험전문가입니다.
간암 수술을 받으시느라 육체적으로도 힘드실 텐데, 기초생활수급자 탈락 문제까지 겹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실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교보생명 보험금을 형제자매 통장으로 받을 수 있나요? 절차상으로는 가능합니다.
보험금의 원래 주인인 '수익자(질문자님)'가 직계가족이나 형제자매를 대리인으로 지정하여 위임장, 본인 인감증명서(본인 발급용), 인감도장,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교보생명 고객창구에 제출하면 대리인의 통장으로 지급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을 막을 수 있나요?
아니요, 절대 불가능하며 매우 위험한 생각입니다.
보험금이 어느 통장으로 들어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은 통장 명의가 아니라 '보험금 수익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준으로 금융 자산을 추적합니다.
형제자매 통장으로 돈을 받더라도, 국세청과 신용정보원에는 "질문자님(수급자)이 교보생명에서 간암 진단비를 받았다"고 보고됩니다. 이를 숨기려고 다른 사람 통장으로 받았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수급자 강제 탈락은 물론이고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그동안 받은 수급비까지 전액 환수조치 당할 수 있습니다.
수급자 자격을 지키는 '현직 전문가의 합법적인 대처법'
우회 수령이라는 편법을 쓰실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질문자님 본인 통장으로 수령하신 뒤 아래의 규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은 보험금 중 '실제 병원비(간암 수술비, 입원비, 항암 치료비 등)'로 납부한 금액은 영수증과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제출하면 소득/재산 산정에서 제외해 줍니다.
즉, 보험금을 받아서 내 병원비를 결제하는 데 온전히 사용한 것을 증명하면 수급자 탈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원칙적으로 보험금 수익자가 본인이라면 본인 계좌 수령이 기본원칙이 됩니다
형제자매 계좌 수령은 교보생명이 위임장이나 인감증명서 등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라서 수급자격 영향을 피하기 위해 타인 통장으로 받는 것은 위험한걸 알고 있습니다.
보험금은 실제 수익자인 본인의 재산으로 볼 수 있으므로 주민센터에 사전 신고·상담하고, 치료비 사용내역을 증빙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게 안전합니다
거주지 구청 담당자에게 사전문의를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