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해당 건물이 공동명의인 경우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현재 재개발 예정 지역(아직 추진위원회에서 동의서 받으러 다니는 단계)에 위치하는 빌라의 0.5세대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라는 5층짜리이고 1층- a,2층-b, 3층-a, 4층-c, 그리고 5층을 a와 제가 오래전부터 절반씩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어요. a는 총 2.5세대를 갖고 있고 저는 0.5세대 소유하고 있어요.
듣기로 a는 최근 추진위원회를 만나서 서명하고 1층의 권리 자격을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저희에게 5층의 무슨 권리를 넘긴다고 들은 것 같은데 전해들어서 확실하지 않아요.
여기서 궁금한 몇가지 조언구합니다.
1. 원칙상 한가구에 분양권이 1개씩 배정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a가 2.5세대 소유하고 있을경우 a는 분양권을 몇개 받을 수 있나요?
2. a의 분양권이 1개이면 나머진 현금청산대상으로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5층의 분양권은 제가 단독 소유하나요? 찾아보니 0.5세대에 대한 권한만 있어서 분양권도 절반만 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절반짜리 분양권은 차후 분양시에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가지고 있을만한가요?
3. a가 분양권을 2.5개를 받는다면 저희와 5층의 분양권을 공동소유하게 되나요?
4. 현재 상황에 제가 분양권의 안정적인 확보 및 확인을 위해 확인해야 할 문서가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재건축 시 공동명의자 모두가 조합원 자격을 갖는 것은 아니고 대체로 1가구 1조합원, 1분양권 원칙이 적용됩니다.
실제로 공동명의자 중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방식이 많아 공동명의자 지분을 모두 따로따로 분양권으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