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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빈티지한비단벌레261
빈티지한비단벌레261

차용증 작성 후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에서 변제 기간이 완료 되어 변제를 받을려고 합니다.

집주인한테 차용증을 써준 후 확정일자를 받고

돈을 빌려 주었습니다.

변제 기간이 다 되었고 돈을 달라고 하니

조금씩 미루면서 차용증을 먼저 우편으로 주면

돈을 변제해주겠다고 합니다.

(카톡으로 돈을 입금해주겠다는 내용은 있습니다.)

그래도 좀 불안한데 차용증을 복사 후 우편으로 원본 전달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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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직접 만나서 이체받은 후 즉시 차용증 반환해주겠다고 얘기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증거가 있어도 거짓말하는 사람도 있으니 돈 받기전에는 차용증원본을 주지 않는게 좋겠습니다 말이 안통하면 소송을 통해 돈을 받는게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만

    원짜리 현금다발로 돈을 다 갚아서 차용증 원본을 받은 것이고 

    차용증 원본은 찢어버렸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

  • 안됩니다. 차용증 원본을 보내줄 이유가 전혀없습니다. 보내주지 않아도 상대방은 돈을 갚아야할 의무가 있는 자입니다. 무리한 요구라고 생각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