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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신랄한귀뚜라미20

신랄한귀뚜라미20

말은 뾰족한 칼이 될 수 있다는데 왜 이랬는지

노동청 임금 체불로 진정 제기 후 어제자로 끝났네요. 약국에 일하면서 배달까지하고 했지만 보고된 문자만 인정. 그 외 나머지는 반려인데 결국 사업체 유리한쪽만 판결된것 같네요.

합의로 못받았던 금액을 받았지만, 씁쓸합니다. 없는 남자친구를 만들어 데이트를 갔다. 그걸로 배달을 깨다니 요상한 머리네요..

말이라는게 때로는 칼이 될 수 있다는데.. 전혀 반성기미도 없고 종결 적어줬지만 기분은 더럽습니다.

그냥.. 니배불러서 나중에 터져죽겠지 이것만이 답이겠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너무 안좋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좋은 경험이었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또 취업시 노동법을 위반하는 회사는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나중에라도 노동청 신고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증거가 중요하므로 법위반이 있는 경우 증거로 충분히 준비하여 신고후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