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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다향제비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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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직원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시 회사 입장에서 하는 처리??

법인인데 직원이 작년 12월 말에 퇴사해서 재직자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되서 해지환급금 지급계산서를 받았습니다.

법인통장에는 이자소득세, 주민세를 제외한 이자와 중소기업 공제부금 금액이 올해 1월에 입금되었습니다.


Q1) 입금된 해지환급금, 이자 모두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시나요?


Q2) 이자소득세, 주민세 차감한 이자만 입금되었는데 회계처리시 선납세금으로 이자소득세, 주민세를 반영해 줘야 하나요?


Q3) 일전에 법인세신고시 반영했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추징해야 하나요?


Q4) 중도해지시 회사 입장에서는 어떤 신고 및 회계처리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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