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이자 계상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0. 06. 09. 23:55

법인사업장입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돈을빌려주어 가지급으로 처리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인정이자만 계상하고 다음년도에 이자만 입금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연말정산을 재계산해야 하는지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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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약정에 의하여 이자를 받기로 한 경우 연말정산을 다시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약정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직원이(법인이 대행할 수 있음) 법인세 및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73조(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경우에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의 금액(금융보험업을 하는 법인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

2.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의 이익(이하 "투자신탁의 이익"이라 한다)의 금액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0. 06. 1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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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직원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법인이 100% 입금받았다면, 별도의 소득 처분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정이자와 인정이자의 입금액의 차액이 있다면 그 차액분을 상여로 소득 처분하는 것이고, 이는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연말정산을 재 계산해야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6. 10.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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